'전매 해제'됐는데…'실거주' 연내 통과 안 되면 폐기
【 앵커멘트 】 정부가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올 초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도 없애기로 했죠? 그런데 법 개정 사항인 실거주 의무가 1년 다 되도록 국회에 묶여 있어 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주 전에 전매를 할 수는 있는데, 실거주를 안 하면 벌금이 최대 1천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법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내년 3월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매제한이 풀려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넘길 수 있게 됐지만, 거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실거주한 분양권'만 거래할 수 있는 황당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부동산 중개업소 - "분양권 전매는 풀렸어요. 거래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실거래 요건이 있잖아요. 이도 저도 그냥 좀 답답한…입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부가 올해 초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지만, 전매제한만 완화되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를 거쳐야 하는데, 야당이 갭투자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만 가구가 넘는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과 3천 가구 장위동 아파트도 다음 달 전매 제한이 풀리지만, 실거주 의무 조항 때문에 문의조차 없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최윤영 / 기자 - "이달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에서 해제되는 단지들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혼란은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아파트 임대등록을 부활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도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정치권 대치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이 임박해, 연내에 법안 처리가 안 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 정책 신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현기혁 VJ, 황주연 VJ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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