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병합 안 한다”

김자현 기자 2023. 11. 13. 19: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 별도 심리 결정에 따라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이르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법원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2023.11.13/뉴스1 ⓒ News1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만큼 이르면 내년 4월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로 재판을 해야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모 씨가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음에도 수차례 연락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 별도 심리 결정에 따라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이르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위증 당사자인 김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영장은 기각했지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실형이나 의원직 및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이 대표 뿐 아니라 민주당 역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자체를 급하게 진행할 생각이 없고 통상적 위증교사 재판처럼 진행하겠다”면서 “심리 경과에 따라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등과) 분리해 선고할 지, 병합해 선고할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사건 병합은 하지 않지만 대장동 등 사건과 함께 선고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