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내년 대선 선거방송심의위 9인 구성 완료

배한님 기자 2023. 11. 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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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 4월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의결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조직으로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오는 12월11일 이후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고 호선을 통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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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1일부터 내년 5월10일까지 약 5개월간 활동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 4월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의결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조직으로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다.

위원 구성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이다.

권재홍 전 MBC플러스 대표(공정언론국민연대가 추천)·박애성 현 법무법인 래안 변호사(대한변협 추천)·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방심위 추천)·손형기 전 KTV 한국정책방송원장(TV조선 추천)·심재흔 세종대 교양학부 겸임교수(더불어민주당 추천)·이미나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임정열 전 강원도선관위 사무처장(선관위 추천)·최창근 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최철호 전 KBS N 대표(국민의힘 추천)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임기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120일 전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직전일(12월11일)부터 선거일 후 30일(내년 5월10일)까지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오는 12월11일 이후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고 호선을 통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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