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신고 범위 벗어난 민주노총 간부 출석 요구

김래현 기자 2023. 11. 1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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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전 차로를 일시적으로 점거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2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2명에게 오는 20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윤석열 정권 퇴진과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하던 중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모든 차로를 일시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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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집시법위반 혐의
경찰, 이달 20일까지 출석 요구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1.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경찰이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전 차로를 일시적으로 점거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2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2명에게 오는 20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윤석열 정권 퇴진과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하던 중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모든 차로를 일시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즉각 시행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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