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KBS·MBC·JTBC·YTN에 과징금 총 1억4000만원

김윤수 기자 2023. 11. 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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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론매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MBC·JTBC·YTN 등에 총 1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옥시찬 위원은 "(여권이)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 총력전을 벌이고 있으나 그러한 노력이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며 마구잡이로 진행된다면 유권자들에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며 "과징금 부과로 방심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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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심의 부당···독립기구 위상이 무너져"
[서울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론매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MBC·JTBC·YTN 등에 총 1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해당 인터뷰에서 다수의 대화 내용이 누락됐고 편집된 녹취록만 공개됐음에도 (인용한 매체들이)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MBC의 ‘MBC 뉴스데스크’는 4500만 원, KBS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은 3000만 원, MBC ‘PD수첩’은 1500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은 2000만 원, JTBC의 ‘JTBC 뉴스룸’은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JTBC 뉴스룸은 ‘대장동 수사기록’ 보도와 관련해 추가로 2000만 원이 부과됐다.

방심위는 또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등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되며, 특히 과징금 부과의 경우 10점이 깎인다. 지상파의 경우 연말 초고화질(UHD) 방송 등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잇따라 예정된 상황이라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 미디어들이 전언의 전언을 통한 간접 취재를 보도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방송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부당한 심의를 강행함으로써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이 무너지고 심의의 공신력도 잃었다.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심의"라며 퇴장하거나 과징금 부과에 반대했다. 옥시찬 위원은 "(여권이)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 총력전을 벌이고 있으나 그러한 노력이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며 마구잡이로 진행된다면 유권자들에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며 "과징금 부과로 방심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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