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무기징역 이은해, 도피교사 혐의는 무죄
[앵커]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와 조현수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는 범인도피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어권 남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이들의 행위는 통상적 도피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적 도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증거가 발견된 시기에 도피했다거나 수사 대책을 논의한 것,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한 것 등은 통상적 도피 행위에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판례상 범인이 자신의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행사로 보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하는 경우엔 범인도피 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모 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 9월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자신들의 도피를 교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법원은 "120일 넘는 도피 생활은 통상적인 도피 행위와 다르다"며 두 사람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운 지인 2명은 징역 1년을, 다른 2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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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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