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없이 별도 심리하기로

진선민 2023. 11. 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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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법원이 기존 대장동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은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대장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 측의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방어권과 변론권 보장을 위해서 하나의 재판에서 심리와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검찰은 대장동, 백현동 의혹과는 사건 구조도, 범행 시점도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며 병합에 반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과 분량을 고려해 대장동 재판과는 분리해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자신의 '검사 사칭'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앞두고 핵심 증인에게 연락해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 후보/2018년 5월 :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습니다. PD가 한 거를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이 대표의 부탁을 받은 증인 김 씨는 2019년 법정에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고, 이후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가 병합을 불허하면서 지금도 선거법과 대장동 사건으로 매주 두 차례 법정에 나오는 이 대표에겐 재판 출석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또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라 1심 선고가 내년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위증 당사자인 김 씨 역시 혐의를 자백하고 있는 상황.

재판부는 다만 김 씨 측이 요구한 단독 재판부 재배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달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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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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