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자취방 몰래 들어가 '립밤' 훔쳤다···딴 집도 노렸는데 '불구속' 왜?

김태원 기자 2023. 11. 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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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의 집을 수차례 침입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이 다른 집에도 침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의 자취방 앞 에어컨 실외기를 발판 삼아 창문에 올라가고 방범창 사이 30㎝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침입해 립밤과 음료수 등을 훔쳐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다른 집을 추가로 더 침입한 정황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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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모르는 여성의 집을 수차례 침입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이 다른 집에도 침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남성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께 대전 동구 일대의 주택에 침입하려고 하다 거주자가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7일부터 한 달여간 세 차례에 걸쳐 대전 동구에서 자취 중인 여대생 B씨의 집에 침입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주거침입·절도)로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귀가 이후 화장실 변기 커버가 올라가 있고 세탁기 전원이 꺼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B씨가 집 근처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범죄 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영상분석과 압수영장 발부 등을 통해 용의자 이동 동선과 신원을 파악해 지난 8일 A씨를 입건했다.

그는 B씨의 자취방 앞 에어컨 실외기를 발판 삼아 창문에 올라가고 방범창 사이 30㎝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침입해 립밤과 음료수 등을 훔쳐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가 B씨를 지속해 훔쳐보거나 스토킹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회사원인 그는 모든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성적인 목적은 아니었다"고 진술할 뿐 별다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거침입미수 1건과 3건의 주거침입 혐의를 종합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A씨가 초범이고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다른 집을 추가로 더 침입한 정황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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