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졸업 후 ‘1년 인턴’ 폐지 검토

송민섭 2023. 11. 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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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졸업 후 1년간 대학병원에서 여러 전공과목을 돌며 수련하는 인턴(수련의) 과정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대 졸업 즈음해 의사 국가시험을 봐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인턴과 레지던트와 같은 전문의 수련 과정 없이 곧바로 일반의로서 개원하는 현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TF가 2025년부터 도입하자고 제안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방안은 의대 과정 6년은 놔두되 1년간의 인턴 과정 대신 임상수련의 과정을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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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개편’ TF서 논의
2년제 임상수련의 도입 제안도

정부가 의과대학 졸업 후 1년간 대학병원에서 여러 전공과목을 돌며 수련하는 인턴(수련의) 과정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대 졸업 즈음해 의사 국가시험을 봐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인턴과 레지던트와 같은 전문의 수련 과정 없이 곧바로 일반의로서 개원하는 현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의료계와 의학계, 수련병원 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련체계 개편 TF는 최근 의대생이 졸업 후 1년간의 인턴생활을 하는 대신 2년간의 ‘임상수련의’를 거쳐야 하는 전공의 육성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생은 통상 6년 학부 과정을 마치고 의사 시험을 본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개원의로 나서 진료를 볼 수 있지만 상당수 의사들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병원 등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등 전공의 과정을 거친다.

TF가 2025년부터 도입하자고 제안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방안은 의대 과정 6년은 놔두되 1년간의 인턴 과정 대신 임상수련의 과정을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레지던트 과정은 1년 정도 줄어든다. 임상수련의 과정을 도입해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 수련을 내실화하고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이른바 인기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자는 취지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들은 임상 경험이 부족해 충분한 진료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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