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쟁점 법안’ 여야 충돌 격화…쌍특검 처리도 뇌관

이승재 2023. 11. 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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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법적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도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오는 30일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에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했다가 철회한 게 법 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가 되어 탄핵안을 철회 처리한 것은 국회법의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의회 폭거입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대치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철회했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거부권 행사 명분 쌓기도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거부 정치'를 그만할 때라며 즉각 수용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달라지겠다'라고 해 놓고는 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정치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12월 중 처리도 예고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원래 이 법이 12월 22일까지는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22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정기국회 때 본회의 중에 처리해야 된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내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릴레이 피케팅 시위도 진행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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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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