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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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여당과 소관 부처에서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15∼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등 해외 순방을 마친 11월 말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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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정 부담… 수용 어렵다”
15일부터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시작되는 만큼 11월 말쯤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야당은 연일 윤 대통령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3법 공포는 윤석열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며 “대통령이 혹여라도 방송3법을 거부한다면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숙청에 나섰던 과거 독재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현미·유지혜·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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