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 2R… 與,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유지혜 2023. 11. 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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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재추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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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野 탄핵안
철회 수리한 金의장 국회법 위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
野, 예정대로 탄핵안 재발의 방침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재추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 전원, 피청구인은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정경희 원내부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과 관련해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상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은 청구서에서 “김 의장이 탄핵안 철회를 수리한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철회 수리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서에선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기국회 기간 동일한 탄핵안의 발의 접수 및 본회의 보고·상정·표결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일사부재의(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것) 원칙에 따라 철회하거나 재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72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되기 때문에 보고 즉시 의제가 된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고, 국민의힘이 당초 예정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탄핵안 처리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10일 탄핵안을 철회하고 오는 30일 본회의 보고, 다음달 1일 표결을 목표로 탄핵안 재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 재추진에 대해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우리 당의 동의조차 없이 탄핵안 철회를 자의적으로 수용한 것은 국회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사무처와 짬짜미가 돼 탄핵안을 철회 처리한 것은 국회법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의회 폭거”라며 “21세기판 사사오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승만정부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거론하며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오는 30일 본회의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탄핵안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을 탄핵 전에 먼저 파면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이 등 떠밀려 탄핵에 이르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파면시킨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외신의 평가도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지혜·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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