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 2R… 與,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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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재추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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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수리한 金의장 국회법 위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
野, 예정대로 탄핵안 재발의 방침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재추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일사부재의(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것) 원칙에 따라 철회하거나 재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72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되기 때문에 보고 즉시 의제가 된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오는 30일 본회의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탄핵안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을 탄핵 전에 먼저 파면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이 등 떠밀려 탄핵에 이르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파면시킨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외신의 평가도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지혜·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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