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투명하게”… ‘뽑기식 게임 아이템’ 2024년부터 정보공개 [뉴스 투데이]
2015년 자율공개 규제 실효 ‘미미’
무작위 아닌 확률 조작 의혹 불거져
2024년 3월부터 화면·광고 의무표시
연평균 매출 1억 이하 中企는 제외
해외 게임 규제 안 받아 보완 과제
◆문체부, “확률 정보 표시하라”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가 추가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뼈대로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후 법 시행(내년 3월22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시행령 개정안이 안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문체부에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의 모니터링과 검증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는다. 게임위는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 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고, 표시한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이를 검증한다.
만약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산업법에 따라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날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한다.
◆오랜 사행성 논란, ‘눈가리고 아웅’식 자율규제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미리 정해둔 확률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을 의미한다. 게임 내에서 유료로 판매되기 때문에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따라다녔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게임법 개정안이 국내 게임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 게임사들은 규제할 수 없다는 점과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려워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되었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은 선임기자·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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