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만 남았다... 민주,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 정치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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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13일 공식 요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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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광화문 릴레이 피케팅 '수용' 여론전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13일 공식 요청했다. 또한 온라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거부권 명분 쌓기에 나섰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 정치를 그만하라” 압박했다. 아울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까지 관철시키기 위한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김기현 "경제 숨통 끊을 법" 거부권 행사 건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김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 프리패스를 갖다 바친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규정했다. 방송3법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당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법안 처리 당시 이 위원장 등의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포기한 필리버스터로 거부권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첫 주자로 나선 임이자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보장법으로 규정하고 “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고, 해외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3법을 주제로 발언에 나선 박성중 의원은 “국민의 대표성이 아닌 노조, 시민단체, 민주당의 대표성을 교묘히 숨긴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 양곡관리법·간호법 언급하며 "거부 정치 그만"
법안 수용을 촉구하는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에서 “거부권을 남발하고 청문보고서 채택도 안 된 인사를 마구 임명하는 ‘거부 정치’를 그만해야 한다”며 “언론탄압 정권, 거부 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의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노란봉투법, 방송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가 전망된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방송3법 수용과 함께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를 예고한 이 위원장 탄핵까지 묶어 ‘언론장악 저지’ 여론전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내 기구인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14일 조승래 과방위 간사, 고민정 특위 위원장을 시작으로 광화문에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고 의원은 “정권의 언론장악을 저지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가 수호돼야 한다”며 “언론장악 선봉장인 이 위원장 탄핵을 통해 언론 자유 회복 필요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배시진 인턴 기자 baesijin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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