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재가돌봄노인 3분의1 이상 치매질환… 요양시간 연장 대상에서는 제외

강주영 2023. 11. 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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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 중 3분의 1 이상이 치매질환자이지만 내년부터 추진되는 요양시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를 포함한 강원도내 장기요양보험 1∼5등급 대상 인구(3만 8360명) 중 치매질환자는 1만3284명으로 34.6%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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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 중 3분의 1 이상이 치매질환자이지만 내년부터 추진되는 요양시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를 포함한 강원도내 장기요양보험 1∼5등급 대상 인구(3만 8360명) 중 치매질환자는 1만3284명으로 34.6%을 차지했다. 도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인구(2만9973명)로 보면 치매질환자가 44.3%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을 발표, 1·2등급 대상자는 최대 6시간까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치매질환은 대상에서 빠져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치매환자는 신체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 5등급에 분류돼 있다.

현행 재가돌봄서비스 수급비 지원은 방문 목욕이나 간호 등으로 구분해 3시간 단위로 이뤄지는데 돌발상황이 많은 치매질환 등 돌봄에 역부족이다. 치매질환 노인들은 재가돌봄을 받으면서도 대부분의 일상을 가족에 의지해야 하지만 홀몸 노인이나 무연고자의 경우 이마저도 어렵다.

지난해 기준 강원도내 장기요양보험 1∼5등급(일상에 전적, 혹은 부분적으로 타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을 인정받은 노인인구 3만 8360명이었다. 도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933곳 중 상시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설 정원수는 1만6955명, 실제 이용 인구는 9157명이다. 재가서비스 수요가 높아지는데다 치매질환이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만큼 이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인프라 비율이 8대 2 정도로 나타나 수요가 훨씬 높다”며 “재가 서비스가 적재적소로 작동되려면 간헐적 치매 등을 앓는 노인을 위한 코디네이터나 전문가 시스템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이에 대한 권한이 없어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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