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한 MBC·KBS·YTN·JTBC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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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뷰 조작 의혹 논란의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4천500만 원의 과징금액을 최종 의결했다.
이는 지상파방송사 과징금 기준금액 3천만 원에서 100분의 50을 가중한 것이다.
한편,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사실관계 누락의 이유로 JTBC '뉴스룸'에 과징금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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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뷰 조작 의혹 논란의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4천500만 원의 과징금액을 최종 의결했다.
이는 지상파방송사 과징금 기준금액 3천만 원에서 100분의 50을 가중한 것이다.
또 KBS ‘뉴스9’에 같은 사안으로 과징금 3천만 원, MBC ‘PD수첩’에 1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YTN의 ‘뉴스가 있는 저녁’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과징금 기준금액인 2천만 원, JTBC ‘뉴스룸’에 1천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한편,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사실관계 누락의 이유로 JTBC ‘뉴스룸’에 과징금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의결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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