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파탄 낼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당연하다

2023. 11. 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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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경제6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기업을 파탄낼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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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이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경제6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조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산업현장을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해 불법파업을 조장·확산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악법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이 이송되면 정부는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거부권)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노란봉투법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 법률로 확정될지 폐기될지 결정된다. 경제계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법안 시행을 필사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보루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 경총은 오는 15일에도 자동차·조선 등 업종별 단체들과 공동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그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의 파업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해 왔다. 지금 우려가 현실이 되는 분위기다. 하청업체가 수천개에 달하는 기업들은 초비상이다.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개별교섭을 요구해 올 경우 극도의 혼란은 명약관화하다. 파업 노조원 개개인의 손해배상 산정에 대한 입증 책임도 기업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곤혹스럽기 짝이 없다. 단체협상과 파업으로 날이 샐 수도 있는 판국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 기업을 파탄낼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 지체없이 거부권을 행사해 파업 남용과 남발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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