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조법 개정안으론 정부가 법 집행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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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이대로는 법 집행을 할 수 없다"고 13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언론사 정책간담회에서 "개정안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주에게 단체교섭 의무 등을 부여하기 때문에 법을 책임지고 집행하는 장관 입장에선 (법 집행) 책무를 다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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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이대로는 법 집행을 할 수 없다”고 13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언론사 정책간담회에서 “개정안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주에게 단체교섭 의무 등을 부여하기 때문에 법을 책임지고 집행하는 장관 입장에선 (법 집행) 책무를 다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다. 이 장관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노조법 2·3조 개정을 국정과제로 정해놓고 실제로는 안 했다”며 “다른 법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두 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온라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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