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이재명 혐의 소명된다"던 '위증교사' 따로 재판…총선 흔드나?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2023. 11. 13. 18: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인데요, 지난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심리한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본류가 아닌 지류였는데요, 본류 못지않게 중요해졌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을 다른 사건과 묶지 않고 별도로 떼내어 재판하기로 하면서 빠르면 내년 총선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총선 지형과 이 대표 정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위증교사 재판 따로 떼낸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한 곳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특혜 개발', '위증교사' 등 네 가지 사건을 배당받았는데요, 위증교사를 제외한 세 가지 사건은 이미 병합돼 있습니다. 세 사건은 묶음 재판이 열리게 된 거죠.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분리 기소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법원이 오늘(13일)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은 별도로 열리게 된 겁니다.

재판부는 사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김 모 씨의 혐의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고 쟁점도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항간에는 검찰이 이 대표를 괴롭히려거나 총선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일반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병합 요건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위증교사는 검토 결과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리적 이유 때문에 따로 재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총 3건으로 확정됐습니다. 크게 묶으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반전에 반전 거듭되는 '위증교사'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본류인 백현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뻗어 나온 '지류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뿌리는 무려 21년 전인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 대표는 성남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의 김병량 시장 비리 취재를 이 대표가 도와주었는데요, 취재가 여의치 않아 두 사람이 검사를 사칭해 취재한 겁니다.

이 대표는 2004년 1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2018년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출마하면서 '검사 사칭 사건'이 다시 소환됐습니다.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다"고 16년 전 일을 부인한 거죠.
 
▶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후보: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 2018년 KBS 초청 TV 토론회

검찰은 "이 발언은 허위사실이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깁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20년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검사 사칭했다'에서 '사칭하지 않았다'는 정반대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검찰이 올해 초 백현동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 집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김 씨가 2018년 12월부터 녹음해 둔 이 대표와의 통화 녹음파일이 압수물에 포함됐습니다.


이 대표와 김 씨 통화 녹음파일에는 이 대표가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도 처음에는 위증을 부인하다가 "현직 도지사 요구를 차마 거부하기 어려워 위증했다"고 자백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핵심 증인에게 위증하라고 시키고, 그로 인한 위증으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