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접수 1만명…"대출도 경매도 높은 벽"
[앵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을 채워가는 가운데, 피해접수가 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주거권을 보장할 실질적인 대책이 못 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지난달까지 1만 543건을 기록했습니다.
지자체의 피해자 조사를 거쳐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해 확정하는데 지난 9월 20일까지 6,063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 25.4%, 서울 23.8% 등 수도권 비중이 66%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32.2%, 오피스텔 26.2% 등 비아파트가 전체의 70% 가량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규모는 2억원 이하가 78%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연령별로는 20~30대 청년층이 7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최우선 변제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경매로 넘어간 주택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들은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자격과 기준이 까다롭고 막상 인정받아도 실질적인 구제책이 못 된다고 호소합니다.
경매의 경우, 투기꾼이 이미 몰려 피해자가 적정한 가격에 낙찰받기가 사실상 어렵고, 피해자 확인서를 어렵사리 받아 금융기관을 찾아도 대출 조건에 가로막힌다는 것입니다.
<하정희 /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이거 받기 정말 힘듭니다.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 통과해야 하고 모두 충족해야 하고, 넘어가면 또 세 가지 조건이 붙어요, 그중에서도 제일 작게 나오는 금액만 대출해 준답니다"
특별법 통과 당시 여야는 시급성 때문에 일단 시행한 뒤 추후 보완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반년이 다 된 만큼, 빈틈을 어떻게 메울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전세사기특별법 #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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