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직원, 성범죄·음주운전 잇따라…징계는 ‘솜방망이 처벌’

홍승주 기자 2023. 11. 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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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성범죄 및 음주운전이 잇따르고 있지만, 징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의회 제29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교직원 음주운전 및 성범죄 적발 통보 및 조치현황(2021년~2023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인천지역 교직원 성범죄는 37건, 음주운전은 3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교직원 성범죄는 지난 2021년 11건, 2022년 17건, 올해 10월까지 9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지원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를 받았지만 견책 조치에 그쳤고, 같은해 본청 소속 기타학교 교원 B씨는 A씨와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고 조치만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본청 소속 고등학교 교원 C씨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 등 추행)를 받았지만 경고 처분을, 2022년 고등학교 교원 D씨는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으로 적발됐지만 감봉 2개월 처분만 받았다.

음주운전은 지난 2021년과 지난해 각각 14건, 올해 8건 등 모두 36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부분이 감봉이나 견책 등의 경징계나 중징계에서도 가장 수위가 낮은 정직 1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현영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연수4)은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정직 1개월에 그친 것이나 성범죄 등을 저질러도 경고나 견책 처분을 한 것은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있다”면서도 “해마다 음주운전 및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공문을 통한 교육을 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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