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승 꿈꾸는 김포…‘발전·재산’ 피해 우려만 [김포 서울 편입 긴급진단 下]

황호영기자 2023. 11. 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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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서울 편입땐
읍·면 행정구역 洞으로 편입
취득세 등 세금 혜택 사라져
경기도청 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김포시가 서울 자치구로 편입할 경우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효과보다는 세금 중과에 따른 산업 동력 저하, 주민 재산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김포시는 도농복합 도시로서 읍·면 단위 행정구역 내 사업체 설립, 영농 활동에 세제 혜택을 부여 중인데, 서울 편입으로 여느 도심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면 신규 산업 유치 및 영농 지속성 추구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포시는 고촌·통진·양촌읍과 대곶·월곶·하성면 등 6개의 읍면 단위 행정구역을 두고 있다.

이들 읍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건축물과 토지, 농지 등에 대한 각종 부동산 세금이 동 단위 행정구역보다 4~10%포인트 감면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서울시가 읍면 단위 행정구역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 김포가 서울에 편입할 시 읍면지역이 법인, 공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농가 역시 재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예로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이 김포 읍면 지역에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장을 신설하면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들 읍면이 서울 자치구가 되면 동 단위 과밀억제권역으로 편입, 세율이 6.8%로 뛴다.

대도시에 위치한 법인이 김포 소재 읍면으로 전입하려 할 때도 현재는 부동산 취득세율이 4%지만 자치구가 되면 8%로 4%포인트 상승한다.

특히 세율 인상 폭은 농지에서 가장 두드러질 전망이다. 현재 김포시 읍면지역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서울 편입 시에는 현행 대비 10%포인트 일괄 중과되기 때문이다.

김포시 읍면 지역 농업인이 5천만원 상당의 농지를 처분할 경우 현재는 624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서울 편입 시에는 세금이 1천124만원으로 뛰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포시는 도농복합 도시이자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읍면에 적절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농가를 지원하고 신산업을 적극 유치하는 게 성장 전략”이라며 “하지만 서울 편입 시 기업과 농가에 주어지는 세재 혜택이 모두 사라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저해, 주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포를 비롯해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고양·구리 등 시·군의 토지 가격이나 집값도 유의미한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 청약 시장이 위축될 정도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호황기가 아닌 탓에 행정구역 개편 이슈만으로 부동산 시세가 요동치진 않을 것”이라며 “실제 편입을 가정해도 서울 접근성, 인구 구성 등에 따라 지역 내 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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