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사경, ‘SM 시세조종’ 김범수 혐의 근거 확보 위해 투자심의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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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그룹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 대주주인 김 센터장이 투심위 논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금융당국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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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피의자로 입건한 김 센터장이 에스엠 인수를 위해 수차례 열린 투심위 논의 과정에서 찬성했는지 등을 집중 규명하고 있다. 특사경은 투심위를 카카오의 고위 경영진이 참석해 기업 인수합병(M&A) 문제 등을 의사결정하는 기구로 보고 있다.
우선 특사경은 올 1월 30일 열린 투심위에서 에스엠 대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로부터 에스엠 주식 14.9%를 사들이는 한편 공개매수 등의 방식으로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에스엠을 인수하는 방안이 승인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 전 총괄이 카카오를 대상으로 한 에스엠의 유상증자 발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경영권 분쟁이 터지면서 기존 방식으로 인수가 어렵게 되자 카카오가 전략을 바꿨다는 게 특사경의 판단이다.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원아시아)와 공모해 시장에 우호지분을 확보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에스엠 주식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기며 “(송치되지 않은)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힌 상태다. 카카오 측은 원아시아와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2월 말에도 투심위가 열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감일인 2월 28일 자사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자금 1300억 원을 동원해 장내매입 등의 방식으로 에스엠 주식을 사들였다. 특사경은 이날 주식 매수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주당 12만 원) 이상으로 시세를 조종할 목적으로 이뤄져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 센터장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열린 3차 경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경영자(CEO) 교체 등 인적 쇄신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 부분도 다 포함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김 센터장은 17년간 유지한 수염도 정리한 채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1, 2차 회의가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이날 경영회의를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카카오택시 관련 사안에 대해 창업자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해) 올해 말까지 가시적인 몇 개의 성과, 내년에 본격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달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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