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도교육감 법정공방… 해 넘어갈듯

신재훈 2023. 11. 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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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본지 8월 9일자 4면 등)된 사건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해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신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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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속보=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본지 8월 9일자 4면 등)된 사건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해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신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신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이자,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나선 A(51)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두고 피고인 측에서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문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밖에도 공판에서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B(50)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2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애초 B씨를 상대로 불법 사조직 설립 혐의로 수사하던 중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한 건 ‘별건 수사’에 해당해 위법이라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1일 A씨에 대한 나머지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오는 1월 19일과 30일에도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인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B씨의 통화내역에 등장하는 인물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를 받아 기소됐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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