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후보가 '원론적'이라며 밝힌 인터넷 언론 심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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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심의전담센터를 통한 인터넷 언론 통신심의를 두고 "원론적으로 말하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돼 효력이 문제되리라 생각한다"고 정면 비판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어 "지금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지금 헌법 21조에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국가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또 법률유보가 돼 있는데, 지금 '법률유보의 한계를 넘어섰다', '국가권력의 개입이다' '어떻게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방통위의 방심위가 침해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양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이 후보자는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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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가짜뉴스센터 헌법상 언론자유 한계 넘었나 "원론적, 당연"
"헌재, 언론-표현 자유 밀도높게 심리" "언론사 압수수색 자제해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심의전담센터를 통한 인터넷 언론 통신심의를 두고 “원론적으로 말하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돼 효력이 문제되리라 생각한다”고 정면 비판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의 헌법재판관들이 그동안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경우 다른 어느 기본권보다 밀도높게 심의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언론사와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다른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자제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종석 후보자는 13일 오후 속개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이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심의전담센터가 개설되어 인터넷 언론보도에 대해 통신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예”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지금 헌법 21조에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국가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또 법률유보가 돼 있는데, 지금 '법률유보의 한계를 넘어섰다', '국가권력의 개입이다' '어떻게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방통위의 방심위가 침해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양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이 후보자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후보자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유보 원칙의 효력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위임하는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하위 규범 입법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돼서 효력이 문제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 사례와 관련, △최근 서울시의회의 TBS 지원조례 폐지에 의한 공영언론 위기 사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KBS 사장후보자의 임명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 해임 및 법원의 해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등을 두고 “정권 차원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답을 피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지금 방통위와 방심위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 정책으로 지금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양 의원의 재차 질의에 “그것은 당연한 것 같다”고 답했다.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수호하기 위해서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장이 된다면 어떤 계획과 의견을 갖고 있느냐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지난 5년간 경험으로 봐서 지금 저를 포함한 우리 재판관들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기본권보다 더 보호 정도를 밀도 높게 그렇게 해서 심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아마 결정들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사 압수수색이 굉장히 많다, 뉴욕타임스도 검찰 수사대상이 스파이가 아닌 정권 비판 언론이라고 보도해 창피하다, 문제의식이 있느냐'고 묻자 “언론사든, 최근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경우 결국 그것이 압수수색 자체가 아니라 또 다른 자유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자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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