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KBS·MBC·JTBC·YTN에 과징금 최대 4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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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허위 의혹이 있는 뉴스타파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인터뷰를 지난해 대선 직전 인용 보도한 것 등과 관련해 KBS와 MBC, JTBC, YTN의 6개 프로그램에 대해 총 1억4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7일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4500만 원, KBS '뉴스9'에 3000만 원, JTBC '뉴스룸'에 1000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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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7일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4500만 원, KBS ‘뉴스9’에 3000만 원, JTBC ‘뉴스룸’에 1000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지난해 3월 8일)은 과징금 1500만 원이 부과됐다.
또 지난해 2월 “조우형 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대검 조사를 받을 때 윤석열 중수2과장이 커피를 타 줬다”고 보도한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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