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음성' 이선균·지드래곤 무리한 수사 아냐" 경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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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연예인들을 잇따라 소환해 마약류 검사를 진행했으나 마약류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아 수사에 진땀을 빼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우 이선균씨(48)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에 대해 "명확한 증거 없이 수사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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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자 진술 확인하는 차원
국과수 감정·포렌식 종합적 판단"
투약·매매·보관혐의에 수사 집중
■ "범죄 진술, 확인 안 할 수 없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우 이선균씨(48)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에 대해 "명확한 증거 없이 수사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마약범죄 수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뿐 아니라 관련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며 "현재까지 (마약 간이시약 검사)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지나친 수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씨와 권씨의 경우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입건이 됐지만 경찰은 관련 진술 이외에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소변으로 이뤄지는 간이 시약검사와 모발로 이뤄지는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권씨의 경우 간이 시약검사에서 이미 음성이 나왔고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씨의 경우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범행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는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 물증 없이 본인과 주변인의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구체화하기엔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국수본 관계자는 특정인의 진술만으로 마약 수사를 진행했다는 질문에 대해 "수사 대상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데 확인 안 할 수 없다"며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단계"라고 했다. 아울러 "명백한 증거 확보 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이 알려져서 수사가 쉽지 않다"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매매·보관' 혐의 구체화 될 수도
경찰 투약 혐의 뿐 아니라 마약 매매나 보관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을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 경우 거래 정황과 같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휴대폰 포렌식 등이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를 흡연·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마를 제조·매매·매매알선 시 1년 이상의 징역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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