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공매도 이어…이번엔 대주주 주식양도세 논란

박지운 2023. 11. 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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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자본시장과 관련한 새로운 의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은행권 횡재세, 공매도 금지 등에 이어 이번엔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주식시장에선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식을 팔아 이득을 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금액 기준은 지난 2000년 도입 당시 종목당 100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낮아져 10억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이 대주주 기준을 다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부담이 크다며 관련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건데,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해 2월 대선토론)> "양도세를 만들어 놓으면 연말이 되면 전부 이탈현상이 생겨서 주식시장이 왜곡이 됩니다. 이건 많은 개인투자자 개미투자자들에게 치명타를 주는…"

다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며 야당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식양도세 논란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이 내놓는 경제 현안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막대한 이자 수익을 비난하며 상생금융을 강조해오던 정부는 최근 들어 '횡재세'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지난 7일)> "은행들이 역대급 수입에 맞는 사회적인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그중에 하나가 횡재세 이슈인데…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김포 다음엔 공매도로 포커싱하겠다'는 한 여당 의원의 문자 내역이 포착된 지 이틀 만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일시 중지'를 발표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첫날 폭등 신기록을 세운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폭락하며 크게 널뛰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주식양도세 #공매도금지 #횡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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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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