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 법안 대통령 거부권 두고 신경전

김재민 기자 2023. 11. 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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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해 주실 것 건의”
야 “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치 그만해야”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

 

여야는 최근 야당이 단독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13일 충돌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정부·여당이 ‘말 따로 행동 따로’하는 정치를 그만해야 한다며 엄포를 놓았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다.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되고,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법안이 상당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일몰의 추가 연장을 당장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우리 민생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는 근육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는 달라지겠다고 해 놓고는 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하는 정치는 그만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공격했다.

이재명 대표는 “후보 시절에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자유의 신봉자라고 주장하면서 언론 통폐합과 언론 숙청에 나섰던 과거의 독재정부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고 꼬집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단독처리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맞대응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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