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임수빈 2023. 11. 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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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 획득률 등 구체적인 정보를 게임 내부는 물론 홈페이지, 광고물에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조항이 포함된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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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령
국민 의견 수렴 후 내년 3월 시행

내년부터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 획득률 등 구체적인 정보를 게임 내부는 물론 홈페이지, 광고물에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조항이 포함된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전 차관은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게임 이용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 없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해야 했고 경제적 손실도 게임 이용자의 몫이었다"며 "순수한 열정의 대가치고 지나치게 가혹했다. 정부가 나서서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그동안 논란이 된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 3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그동안 사행성 논란이 제기된 '컴플리트 가챠'(특정 아이템 조합을 완성하면 보상을 얻는 방식)의 경우 이번 시행령을 통해 표시 의무가 부과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만 컴플리트 가챠 판매 금지 등 규제와 관련, 전 차관은 "법에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령에는 확률정보공개 내용만 포함시켰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사행성 문제 등을 모니터링 한 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확률 정보는 게임 화면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고,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 공지하도록 했다. 또 게임 광고·선전물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다만 인터넷 배너 광고처럼 형식상 표시가 어려운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은 의무 표시 대상이 되는데, 아케이드 게임, 교육·종교 등의 공익적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게임은 여기서 제외됐다.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 배급, 제공하는 게임물도 제외해 영세 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하지만 국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고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에 이를 강제할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 차관은 "현재 국회에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관련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구글, 애플, 삼성 등 앱 마켓을 운영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위반 게임물에 대한 제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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