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강득구 의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시멘트 제조업 금지해야”

민현배 기자 2023. 11. 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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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시멘트·석회 제조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안전한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 및 영업이 금지된다.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 운영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의무다”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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