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수련 거쳐야 개원"…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논의

배삼진 2023. 11. 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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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증원을 위한 준비가 활발하지만 실제 진행되더라도 의사 배출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충원을 위해 임상수련을 거쳐야 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 걸까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전문의가 되려면 1년의 인턴을 거쳐 3~4년의 레지턴트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태스크포스는 인턴 대신 임상수련의로 대체하는 논의를 진행중입니다.

2년 과정의 임상수련의를 도입해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을 의무적으로 경험하도록 해 필수직군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임상수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월급의사인 봉직의는 가능하지만 개원의는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실제 전문의 자격을 따지 않고 의사 자격증 만으로 피부과와 안과, 성형외과 등 인기 과목으로 근무하는 일반의 수는 5~6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충분한 임상 경험이 없는 의사가 진료에 나서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 의사면허 외에 진료면허가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김윤 /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필수 의료과에 의과대학 졸업생들 또는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모든 의사들이 수련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서의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련체계 개편 TF에서는 지방의 필수 의료 공백을 막는 방안 역시 고민 중입니다.

의대 증원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의사 배출까지 10년이 넘는 걸리는 만큼 선진국처럼 임상수련의를 지방 소도시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전공의수련체계개편태스크포스 #임상수련의 #진료면허 #지방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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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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