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놀랐을까”…학원 女화장실 창문으로 손이 ‘쑤욱’ 잡고보니 ‘대반전’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1. 13. 18:24
‘몰카’ 강사 경찰 입건
서울 양천구 학원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을 불법 촬영한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천구 모 학원 강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40분께 양천구의 한 학원 화장실 창문으로 손을 넣어 여학생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 학생이 학원 원장에게 이를 알렸고, 피해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강사는 범행 직후 원장에게 “한순간에 이런 실수를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임의동행해 받은 조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속 불법 촬영물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
학원은 A씨를 즉각 해고하고 이튿날 학부모·학생들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여죄 여부를 파악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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