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세계 최고수준' 상속세 완화하는 조특법 발의 "지속 경영에 힘 보태야"

서지윤 2023. 11. 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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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서울 종로구)이 13일 기업 지분 상속시 상속시점이 아니라 상속받은 주식의 처분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경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재형 의원은 "주식의 상속시점에 상속세를 부과하다 보니, 상속세 마련을 위해 주식이나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등 기업의 지속 경영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승계 지원은 물론 주가 하락 및 자산의 해외유출 등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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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최재형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3/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서울 종로구)이 13일 기업 지분 상속시 상속시점이 아니라 상속받은 주식의 처분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경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에 이르고,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되어 최고 60%에 달한다. 우리 상속세율은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이며, 미국·영국(40%)이나 일본(55%)보다 높다.

이처럼 높은 상속세율 탓에 기업의 지속적 경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지분율 저하로 인해 경영권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심각한 경우 회사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 풀린 대량의 주식이 주가를 하락시키고, 해당 주식을 외국인이 취득함에 따른 기업자산의 해외 유출 문제 등을 발생시켜왔다.

특히 경영계는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줄이는 동시에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0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초과'로, 최고세율은 10% 인하하는 등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상속세 완화를 위해 기업 주식을 상속하는 시점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스웨덴, 캐나다, 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재형 의원은 "주식의 상속시점에 상속세를 부과하다 보니, 상속세 마련을 위해 주식이나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등 기업의 지속 경영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승계 지원은 물론 주가 하락 및 자산의 해외유출 등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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