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방큰돌고래, 2025년 생태법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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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해 보호받을 권리 등을 구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제주도는 13일 오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공동회견을 열고,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를 도입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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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해 보호받을 권리 등을 구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제주도는 13일 오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공동회견을 열고,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를 도입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천명했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바다와 강이 만나는 연안에 형성된 호수) 등 자연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있다.
제주도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학계(생태・문화・철학・언론), 법조계(변호사・로스쿨 교수), 전문가(돌고래・해양)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을 운영하며 총 4차례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포함하는 안 2가지를 구체화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생태법인 창설 안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지정, 이를 생태법인으로 창설하는 근거가 담긴다.
제주도는 도민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화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제22대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해 여·야 합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2025년에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래 한 마리는 일생 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통해 고래를 보호하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훈 지사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법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인류 공통과제를 해결하고 인간 중심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장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태법인 제도가 제주에 도입돼 대한민국이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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