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있는 '지역가입자 車 건보료' 폐지 검토

황정환 2023. 11. 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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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건보료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긴 뒤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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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건보계획 발표 때 언급할 듯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건보료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오는 12월 발표를 준비 중인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의 건보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긴 뒤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이에 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부는 작년 9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1600㏄ 이상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꿨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과대상 자동차는 기존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줄었다. 올 6월 기준 지역가입자가 낸 건보료 가운데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0.39% 수준으로 크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10월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방향’ 보고서에서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징수에 대해 “예전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과 다름없다”며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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