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AI가 기사 무단 학습땐, 언론사 생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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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마음껏 뉴스를 학습해 콘텐츠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면 뉴스 콘텐츠 업체들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13일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이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생성형 AI 시대 뉴스 저작권 보호방안 토론회'에서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꺼낸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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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콘텐츠 제작활동 위축"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마음껏 뉴스를 학습해 콘텐츠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면 뉴스 콘텐츠 업체들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13일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이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생성형 AI 시대 뉴스 저작권 보호방안 토론회’에서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꺼낸 얘기다. 이날 행사는 생성 AI 학습에 무단으로 쓰이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지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연사들은 뉴스 저작권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공정이용’을 꼽았다. 생성 AI가 뉴스 데이터를 무단으로 학습했더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활용되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어서다. 생성 AI의 상업성으로 인해 공정이용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게 연사들의 견해였다. 이 교수는 “만약 생성 AI가 뉴스를 마음껏 제공할 수 있게 되면 언론사 웹사이트는 더 이상 뉴스 공급 채널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인간의 콘텐츠 제작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AI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언론사 등 콘텐츠 업체가 증거를 미리 수집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이 교수는 “소송전이 벌어지면 결국 생성 AI가 저작물을 복제했는지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며 “기사 내용의 일부를 생성 AI가 답변으로 내놓는 사례를 모아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도 “공정이용 기준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소지가 있는 만큼 언론사들이 분쟁 발생 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언론사와 AI 기업들이 서둘러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성규 미디어스피어 대표는 “언론사 전체가 AI 기업들과 협상해 뉴스 데이터의 사용 기간과 학습시킬 언어모델을 제한해야 한다”며 “제한 없이 학습이 이뤄지면 나중에 언어모델이 어떤 뉴스를 학습했는지 추적하기 어려워져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정희원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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