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尹대통령 향해 "'노란봉투법' 조속히 공포해야"

이상서 2023. 11. 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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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공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이 최초 발의된 지 3년 반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노동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 국회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며, 5만 입법 청원 운동 등을 통해 함께 한 노동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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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2023.11.9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공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이 최초 발의된 지 3년 반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노동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 국회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며, 5만 입법 청원 운동 등을 통해 함께 한 노동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막는다는 취지다.

이 단체는 "최근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를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항하는 '반정부세력'의 동의어로 금기시하는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며 "일부 경제단체는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해 기업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노동자를 위하고 노동조건의 개선에 적극 공감했다면, 법 개정에 이르는 데까지 노조 조합원의 안타까운 분신 사고 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근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노조에 대한 낙인찍기를 멈추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우려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 존중 사회,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바란다면 당장 '노조할 권리'부터 보장하라"며 "윤 대통령은 말로만 노사법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이번 노조법 개정안의 조속한 공포를 통해 이를 증명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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