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스토킹 범죄, 법정 최고 징역 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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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흉기를 든 스토킹 범죄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잠정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본 형량을 징역 8개월~1년6개월로 제안하면서 가중처벌이 필요한 사안에는 이처럼 양형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 스토킹 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으로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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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흉기를 든 스토킹 범죄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잠정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본 형량을 징역 8개월~1년6개월로 제안하면서 가중처벌이 필요한 사안에는 이처럼 양형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 스토킹 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으로 권고했다. 가중처벌하면 최고 징역 3년까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형법상 협박이나 폭행죄 등으로 분류된 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피해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경우가 많았다. 양형위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지난 6월부터 스토킹 범죄의 양형 기준을 신설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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