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고객 확인 의무 위반’ 케이뱅크 과태료 처분

손서영 2023. 11. 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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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법인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면서 실소유자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케이뱅크에 고객 확인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4,320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6건의 고객확인 대상 금융거래에 대해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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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법인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면서 실소유자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케이뱅크에 고객 확인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4,320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 고객과 계약을 체결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6건의 고객확인 대상 금융거래에 대해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케이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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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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