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40대 '여장男', 여자화장실 인근 배회하다 체포

김세린 2023. 11. 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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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대 남성이 여장을 하고 백화점 여자 화장실을 침입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미추홀구 대형 백화점의 지하 1층과 3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화점 측은 교복을 입고 여장한 채로 여자 화장실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수상하게 여겨,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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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출입 여부 등 명확히 확인 안돼"
체포된 남성 "여장은 평소 취미" 주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40대 남성이 여장을 하고 백화점 여자 화장실을 침입한 혐의로 체포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미추홀구 대형 백화점의 지하 1층과 3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화점 측은 교복을 입고 여장한 채로 여자 화장실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수상하게 여겨,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A씨의 화장실 출입 여부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현행범 체포 요건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장에서 그의 신원과 휴대폰을 확인한 뒤 귀가 조처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여자 화장실인 줄 모르고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갔다"며 "여장은 평소 취미로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백화점 여자 화장실로 향하는 통로만 찍혀 있어, A씨가 실제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 휴대폰 등을 토대로 불법 촬영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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