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사이버트럭 구입 1년 내 중고거래 금지"

홍창기 2023. 11. 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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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 구매자가 1년 내 사이버트럭를 중고 매물로 내놓을 수 없게 해놨다.

다만 약관에는 고객이 사이버트럭을 판매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테슬라가 구입하거나 제3자 판매에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 처음 발표된 사이버트럭은 테슬라가 수년 만에 내놓는 모델로 시장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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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샌프란시스코=홍창기 특파원】 테슬라가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 구매자가 1년 내 사이버트럭를 중고 매물로 내놓을 수 없게 해놨다. 이달 말 사이버트럭이 첫 고객 인도를 앞둔 가운데서다.

12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테슬라가 자동차 주문 약관에 '사이버트럭 전용'이라는 항목을 추가해 새로운 규칙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약관에 '고객은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라고 명시했다. 또 '차량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해 금지 가처분 구제를 요청하거나 5만달러(약 6602만원)나 판매 또는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약관에 경고했다.

아울러 이 약관에는 약관을 위반할 경우 테슬라는 귀하에게 향후 어떤 차량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약관에는 고객이 사이버트럭을 판매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테슬라가 구입하거나 제3자 판매에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테슬라는 원래 가격에서 주행 거리와 마모 및 손상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구입하기로 했다.

실제 테슬라가 재판매에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을 감안할 때 재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 테슬라가 월 199달러(약 26만 2779원)의 이용료를 받는 주행보조장치인 '완전자율주행'(FSD)의 경우 새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처음 발표된 사이버트럭은 테슬라가 수년 만에 내놓는 모델로 시장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오는 30일 첫 번째 공식 고객 인도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판매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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