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뒤 가상자산 17억 원 가로챈 여성 집행유예

김철희 2023. 11. 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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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상대의 가상자산 17억 원어치를 가로챈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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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상대의 가상자산 17억 원어치를 가로챈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신뢰 관계를 이용해 거액을 가로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15년 말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 2명을 함께 키우던 B 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가상자산 시스템에 침입해 B 씨 가상화폐 지갑을 복구한 뒤 16억 9천여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족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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