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고 여장한 채 女 화장실 어슬렁 40대 男…“평소 취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백화점에서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A 씨의 화장실 출입 여부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현행범 체포 요건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현장에서 신원과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귀가시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대형 백화점의 지하 1층과 3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
당시 A씨는 교복을 입고 여장한 채로 여자 화장실 인근을 배회하고 있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백화점 측은 오후 5시 20분쯤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A 씨의 화장실 출입 여부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현행범 체포 요건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현장에서 신원과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귀가시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 화장실인 줄 모르고 문이 열려 있어 갔다”며 여장에 대해서는 “평소 취미로 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CTV에는 백화점 여자 화장실로 향하는 통로만 찍혀 A씨가 실제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후 조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불법 촬영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선균·권지용 '마약 음성' 무리한 수사?…경찰 "진술 있으면 수사 착수해야"
- ‘주52시간제 유연화’ 업종·직종 제한해 재추진…“국민도 동의”(상보)
- 회삿돈 33억 빼돌린 경리, 어디 썼나 보니
- 류준열·혜리 측 "결별 맞다"…7년 공개열애 마침표 [공식]
- “한국에 없는 3억짜리 암치료제” 전청조, 남현희 고종사촌에도 접근
- '최동석 이혼' 박지윤, 악플러 고소 "허무맹랑한 루머 유포" [공식]
- 배달원 다리 절단시킨 만취 운전자, 재범의 끝은… [그해 오늘]
- 김동욱, 비연예인과 12월 22일 결혼식 [공식]
- '장사천재 백사장2' 백종원, 역대 최고 매출…2호점 창업할까
- “딸 미아가 하늘에서 보고 있겠죠”…비예가스, 뇌암 앓던 딸 잃은 후 첫 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