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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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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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임차인의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국 단위 실태조사 △'선매입 후 회수' 방안 검토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 자격요건 범위 확대 등을 강력 촉구했다.
시의회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라 최근 5년간 1000명의 임대인이 집 4만4000여채를 매입했으나,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9100여 건에 불과해 추가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전세가구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세종시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미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99건의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 피해액은 약 138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63%가 2-30대 청년으로,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피해액은 더욱 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피해 구제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지난 6월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거로 경·공매 절차 지원과 금융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임대인의 사기 혐의를 증빙하려면 자료준비에만 수일이 걸리고, 피해확인서 교부에서 결정문 발급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한 '구제 결정'이 되더라도 제한적인 지원으로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세세한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들은 피해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간의 시행 결과를 토대로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을 추진키로 했지만,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여전히 경기 부양책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대출 확대 정책을 지속해 전세사기를 노린 임대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찰청 등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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