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저지 온라인 필리버스터…"불법조장법"

김소연 기자 2023. 11. 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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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13일 해당 법 저지를 위한 온라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 유튜브 '오른소리'에서 중계 중인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 첫 발언자로 참여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고 과잉 입법"이라며 "정당한 파업행위가 아닌 불법행위까지 특별대우해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건 불평등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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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당 유튜브 '오른소리'에서 중계 중인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오른소리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13일 해당 법 저지를 위한 온라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 유튜브 '오른소리'에서 중계 중인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 첫 발언자로 참여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고 과잉 입법"이라며 "정당한 파업행위가 아닌 불법행위까지 특별대우해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건 불평등하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한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며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끊고 불법파업 조장법을 만들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려고 하며 취약계층과 노동자의 일자리를 누가 만들어 주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용자가 누구이며 교섭 대상은 무엇인지, 범위는 또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등이 개정안에 전혀 나와있지 않다"며 "쟁의개념을 확대해 해고된 노동자 복직을 위해 365일 투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도 쏟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해당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KBS·MBC·EBS는 영구히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방송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건데, 3분의 2를 민주당 (인사가) 차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체들은 북한이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것처럼, 저급한 용어를 사용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끝없이 공격하는 단체들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오는 17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김형동·김승수 의원과 윤재옥 원내대표도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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