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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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가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의원 전원은 이날 공동 발의한 건의안에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세종시법 일부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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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가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정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이 계획되어 있는 2030년까지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적용 기한 연장 법개정안 신속 통과 △세종시 단층제 특성을 고려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세종시 재정특례 법령 개선 등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검토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원 전원은 이날 공동 발의한 건의안에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세종시법 일부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박 의원은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지방재정이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세종시 성장과 완성을 위해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한 연장으로 재정 운용에 타격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2030년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이후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 속도를 고려한다면 타지역과 달리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상 세종시만 단층제에 적용할 교부세 산정 방식이 미비해 광역과 기초분이 구분되어 교부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역차별을 받는 실정"이라며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력 건의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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