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지방에 권한 줘야 능력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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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메가시티 서울' 출범에 대응하는 '대구와 경북간 통합' 등을 주장해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방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지방사무 관련 내용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아닌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만드는 조례에 직접 위임토록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와 직·간접적 관련 있는 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심의해야 중앙과 지방의 진정한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며, 종국적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삶과 관련해 배타적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는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는 분권 개헌을 통해 분권국가로의 선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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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지방에 권한을 줘야 능력도 생긴다!"
최근 '메가시티 서울' 출범에 대응하는 '대구와 경북간 통합' 등을 주장해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방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의 분권 개헌을 통한 분권국가로의 선언이 필요하다고 이 지사는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도 역임하고 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된 후부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이 의결되면서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은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 사항을 조례에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83개, 하위법령 65개를 일괄 정비(붙임 정비대상 주요법령)키로 한 것이다.
그 유형은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대폭 위임 △법령상 일률적인 기준을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 △지자체 추진 정책의 법령상 근거 마련 △사전 승인·협의 및 보고 등 국가 관여 최소화로 나눌 수 있다.
또 법 정비 외에도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을 사전 차단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지원 및 중앙·지방 간 인적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지방사무 관련 내용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아닌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만드는 조례에 직접 위임토록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와 직·간접적 관련 있는 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심의해야 중앙과 지방의 진정한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며, 종국적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삶과 관련해 배타적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는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는 분권 개헌을 통해 분권국가로의 선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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