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위 채용특혜 의혹' 4곳 압수수색…4년여 만 결론나나(종합)
홍종학 전 중기부장관 등 부당 개입 의혹…檢 "신속 수사해 결론"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4년여 만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세종시 소재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인사혁신처, 경남 진주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부(중진공)와 공단의 서울 사무소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5시 넘어 현재까지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2018년 6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그해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태국 저가 항공사다.
이 같은 의혹은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제기했다.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이 전 의원 실소유주임을 우선적으로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난 4월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혐의로 이 전 의원과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구속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이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은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검찰은 배임과 관련, 지난해 12월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본사가 있는 태국에 머물 때 거주한 콘도 월세 비용 등이 포함돼 있는 타이이스타젯 비용 지출 내역서를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서씨 채용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수년째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검찰은 서씨 채용 특혜 사건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얼개와 비슷하다고 보고 2018년 당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인사혁신처 등이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19년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뒤 이 중 13명에게 사표를 받아 낸 후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임명하기 위해 6개 기관, 17개 자리의 채용에 불법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타이이스타젯 사건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문 전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날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대변인을 지낸 데다 성남지청장 시절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수사를 지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인물임을 고려하면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사건도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실제 이 지검장은 지난달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 뇌물죄 사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신속하게 수사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 관계자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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