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KBS·MBC·JTBC·YTN에 과징금 1천만~4천500만 원

오유림 yroh@mbc.co.kr 2023. 11. 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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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MBC와 KBS, YTN,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최고 금액인 4천500만 원, 'PD수첩'에는 1천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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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MBC와 KBS, YTN,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최고 금액인 4천500만 원, 'PD수첩'에는 1천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또 KBS '뉴스9'에는 3천만 원, 'JTBC 뉴스룸' 1천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안형준 MBC 대표이사는 방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MBC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식의 대응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심판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과징금 부과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대표이사는 또 "MBC는 소위 '공산당 기관지'가 아니"고, "뉴스타파 인용 보도는 중대 범죄 행위나 정치공작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유림 기자(yro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43043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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